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4. 27.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제도46019-10818 제도46019-10818 제도4601910818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하고자 하는 교회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82번의 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산 같은법 제13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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