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이 아닌 EDI DATA로서 보관할 경우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0876 제도46019-10876 제도4601910876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EDI DATA가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징세46101-1076(1995.05.01)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076, 1995.05.0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 FILE 및 ○○0000-000이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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