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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5. 11.

실질과세 및 국세환급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제도46019-11073 제도46019-11073 제도4601911073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산46014-1870(1999.10.23), 징세46101-1451(1999.06.21), 소득46011-2052(1998.0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70, 1999.10.23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이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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