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5. 25.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ㆍ오류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구제여부
제도46019-11244 제도46019-11244 제도4601911244 20010525 200105 2001 05 25
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누락ㆍ오류로 인하여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법인22061-2099(1991.11.06) 및 법인46102-764(1997.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061-2099, 1991.11.0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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