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5. 25.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019-11248 제도46019-11248 제도4601911248 20010525 200105 2001 05 25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03(2001.02.28) 및 징세46101-145(2001.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5, 2001.02.14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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