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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5. 29.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9-11264 제도46019-11264 제도4601911264 20010529 200105 2001 05 29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예규(징세46101-204<20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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