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6. 19.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제도46019-11582 제도46019-11582 제도4601911582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비치 및 보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예규(징세46101-744<1998.03.30> 및 징세46101-3815<1996.10.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44, 1998.03.30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치 및 보존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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