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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6. 27.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도46019-11713 제도46019-11713 제도4601911713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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