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7. 13.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제도46019-12099 제도46019-12099 제도4601912099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오다가 ’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 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 법 제81조의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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