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7. 16.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한도
제도46019-12179 제도46019-12179 제도4601912179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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