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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7. 20.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제도46019-12255 제도46019-12255 제도4601912255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402<2000.03.15>및 징세45101-3244<1996.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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