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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7. 25.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제도46019-12380 제도46019-12380 제도4601912380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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