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8. 6.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도46019-12553 제도46019-12553 제도4601912553 20010806 200108 2001 08 06
요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수령후 불복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