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8. 1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019-12659 제도46019-12659 제도4601912659 20010811 200108 2001 08 11
요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660<2000.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60, 2000.11.3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경정청구 기한내 청구하지 못하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