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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8. 30.

채권압류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서삼46019-10058 서삼46019-10058 서삼4601910058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붙임 질의①에 대하여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5582 <1993.12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 ②의 불이익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의 “채권” 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ㆍ계약서 기타 거래 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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