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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9. 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이후 추심까지의 절차

서삼46019-10140 서삼46019-10140 서삼4601910140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제3-5-8…4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ㆍ4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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