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0. 6.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서삼46019-10402 서삼46019-10402 서삼4601910402 20011006 200110 2001 10 06
요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임.
본문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3채무자가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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