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0. 17.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0484 서삼46019-10484 서삼4601910484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85<2000.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85, 2000.12.27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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