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1. 22.
채권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된 후 건설업 양도ㆍ양수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서삼46019-10717 서삼46019-10717 서삼4601910717 20011122 200111 2001 11 22
요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157<2001.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157, 2001.03.20 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2.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3.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7…4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