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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1. 23.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 여부

서삼46019-10718 서삼46019-10718 서삼4601910718 20011123 200111 2001 11 23

요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문(징세46101-619<1999.1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 명의자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징세46101-619, 1999.12.06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 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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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 여부 (서삼46019-10718 서삼46019-10718 서삼4601910718 20011123 200111 2001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