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2. 13.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0869 서삼46019-10869 서삼4601910869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후 법령개정에 참고하도록 재정경제부에 본 사항을 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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