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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2. 29.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충당순서

서삼46019-11024 서삼46019-11024 서삼4601911024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341<1988.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2341, 1988.07.09 당초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었다가 그 후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결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도 취소되는 것이며,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1-0-5…4에 의거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교육세.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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