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대상 채권 해당여부와 압류절차
제도46019-10343 제도46019-10343 제도4601910343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과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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