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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6. 13.

압류당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제도46019-11468 제도46019-11468 제도4601911468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01254-1811<1988.06.01> 및 징세01254-5007<1989.09.20> 및 징세01254-3082<1990.06.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811, 1988.06.01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에 의거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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