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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6. 21.

협의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 후 압류처분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제도46019-11637 제도46019-11637 제도4601911637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본문

상속세는 상속재산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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