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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6. 21.

채권압류의 효력 및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제도46019-11657 제도46019-11657 제도4601911657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채권압류통지시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702<1997.10.18> 및 기법46019-444<1995.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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