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7. 14.
법원에서 행정심판 계류 중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실행이 가능한 지 여부
제도46019-12131 제도46019-12131 제도4601912131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01254-3887<1989.07.24> 및 징세01254-2409<1992.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887, 1989.07.24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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