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7. 16.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제도46019-12174 제도46019-12174 제도4601912174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교지 등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동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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