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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7. 23.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국세채권의 인도여부

제도46019-12310 제도46019-12310 제도4601912310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조건부 채권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세무서에 인도하는 것임.

본문

골재채취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 현장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 복구비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될 때 세무서에 그 잔액만을 인도하는 것이나, 동 복구비가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복구예치비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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