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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30.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 적용 시 관련법령

제도46019-10348 제도46019-10348 제도4601910348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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