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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7.

2개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신고의무

서삼46019-10244 서삼46019-10244 서삼4601910244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9<1999.10.21> , 소득46011-788<2000.08.21> 및 제도46019-12185<2001.07.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9, 1999.10.21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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