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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제도46019-12581 제도46019-12581 제도4601912581 20010807 200108 2001 08 07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 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46019-11700<2001.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1700, 2001.06.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 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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