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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01 서삼46015-10001 서삼4601510001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집금대행업체를 통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281, 2001.10.23), (제도46015-12201, 2001.07.18), (부가46015-1673, 2000.07.15), (부가46015-1252, 2000.05.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생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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