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

빌딩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002 서삼46015-10002 서삼4601510002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309, 1982.05.21), (부가22601-1069, 1985.06.13), (부가46015-1630, 2000.07.10), (부가22601-533, 1985.03.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309, 1982.05.21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빌딩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002 서삼46015-10002 서삼4601510002 20020103 200201 2002 0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