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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003 서삼46015-10003 서삼4601510003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05, 1999.12.14), (부가46015-1992, 1993.08.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5, 1999.12.14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992, 1993. 8.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1992, 1993.08.14】 국내은행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터미널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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