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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3.

일부 자산과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004 서삼46015-10004 서삼4601510004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5-325, 2000.11.02), (부가46015-778, 1998.04.22), (부가46015-2680, 1998.12.0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8, 1998.04.2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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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과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004 서삼46015-10004 서삼4601510004 20020103 200201 2002 0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