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7.
위탁양돈 사육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16 서삼46015-10016 서삼4601510016 20020107 200201 2002 01 07
요지
위탁양돈 사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852, 1997.12.20 및 소득46011-2238, 1999.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2, 1997.12.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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