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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7.

건설업자가 시설물을 신축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17 서삼46015-10017 서삼4601510017 20020107 200201 2002 01 07

요지

건설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 측 감독 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2595, 1987.12.18 및 소비22601-937, 1988.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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