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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8.

직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

서삼46015-10022 서삼46015-10022 서삼4601510022 20000108 200001 2000 01 08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 및 (부가46015-883,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69, 2001.04.09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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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 (서삼46015-10022 서삼46015-10022 서삼4601510022 20000108 200001 2000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