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8.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및 동 영수증이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23 서삼46015-10023 서삼4601510023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062, 2007.07.1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62, 2001.07.12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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