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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9.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0024 서삼46015-10024 서삼4601510024 20020109 200201 2002 01 09

요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등)계약 등의 명의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2410, 2001.07.26) 및 (부가46015-3981, 2000.12.11)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410,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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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0024 서삼46015-10024 서삼4601510024 20020109 200201 2002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