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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9.

교통선급카드의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30 서삼46015-10030 서삼4601510030 20020109 200201 2002 01 09

요지

○○버스조합이 교통선급카드의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사, 버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733, 2000.11.09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3, 2000.11.09 사업자가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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