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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1.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삼46015-10032 서삼46015-10032 서삼4601510032 20020111 200201 2002 01 11

요지

2인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85, 1993.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 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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