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2.
사후에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서삼46015-10034 서삼46015-10034 서삼4601510034 20020112 200201 2002 01 12
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관계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822, 1983.05.02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822, 1983.05.02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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