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037 서삼46015-10037 서삼4601510037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24, 2000.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 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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