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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프로그램 개발용역제공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038 서삼46015-10038 서삼4601510038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사업자가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제도46015-11864, 2001.07.03 및 제도46015-10377, 2001.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864, 2001.07.03 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305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1. 12. 29)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 7. 1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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