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한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인수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039 서삼46015-10039 서삼4601510039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3852, 2000.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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