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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 적법 여부

서삼46015-10041 서삼46015-10041 서삼4601510041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1380, 1992.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80, 1992.9.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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