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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0042 서삼46015-10042 서삼4601510042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534, 1998.11.12 및 부가46015-23, 1998.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4, 1998.11.1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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