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14.
주거용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삼46015-10043 서삼46015-10043 서삼4601510043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4, 2000.06.08) 및 (부가46015-1523, 1999.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34, 2000.06.08 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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